2020년02월08일 15:28
길림성신종코로나바이러스성페염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제3호 공고입니다.
기업의 생산재개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성은 륙속 종업원들의 일터 복귀와 기업 생산재개 고봉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취업안정을 확보하고 기업의 채용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각 시,주 정부는 취업안정 주체책임을 시달하고 산업, 재정세무, 금융, 무역, 사회보장 등 정책이 취업안정 촉진을 둘러싸고 종합적인 역할을 방출하도록 추진해 취업에 대한 전염병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인력과사회보장, 발전개혁, 교육, 재정, 퇴역군인사무 등 취업사무지도조 성원단위들에서는 협력을 강화해 취업과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각급 인사부문 취업봉사기관에서는 기업 업무재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온라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속히 공포해야 합니다. 기업의 인력채용과 초빙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중점기업의 채용수요를 보장해 생산경영 안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귀향창업을 지지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공익특수일터를 적극 개발하며 전염병 영향으로 인해 외지에 나갈수 없는 빈곤인원 등 취업곤난군체에 대해 림시 최저생활보장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급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문, 사회보험부문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일터안정사업을 잘하고 전염병 영향과 업무재개 연장 영향으로 손실이 큰 기업을 중점 지지범위에 포함시켜 취업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각급 사회보험부문에서는 사회보험의 '온라인 처리', '지연처리', '예약처리'의 응급 새 모식을 실시해 농민공 등 령활 취업인원들의 보험참가와 비용납부를 연장처리하며 사회보험 각항 대우가 제때에 전액으로 발급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각급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문에서는 직업기능 향상 '3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기능학습양성을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기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로동관계 모순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종업원들의 요구에 제때에 반응하며 법에 따라 채용단위와 종업원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편집:렴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