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4월09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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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발견, 보고, 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퇴치법","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에 의거해 본 규범을 제정한다.
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
국판발명전[2020]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
중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사업지도소조의 동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을 인쇄발부하니 참답게 관철하기 바란다.
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2020년 4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제1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발견, 보고, 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퇴치법","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에 의거해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이하 무증상 감염자) 는 관련 림상표현이 없는 자, 이를테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 혹은 림상식별 증상이나 특징이 없으나 호흡기 등 표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병원학 검측에서 양성을 나타내는 자를 가리킨다.
무증상 감염자는 두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14일간 격리의학관찰을 거친후 아무런 자가인식 혹은 림상식별 증상이나 특징이 없는 경우; 다른 하나는 잠복기에 처해 있는 "무증상 감염자" 경우.
제3조 무증상 감염자는 전염성이 있으며 전파위험이 있다.
제4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감측과 발견을 강화한다: 첫째로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의학관찰기간의 주동적인 검측; 둘째로 집결성 전염병조사중의 주동적인 검측; 셋째로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의 전염원추종과정에 로출된 사람들에 대한 주동적인 검측; 넷째로 일부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지역에서 려행한 적이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인원에 대한 주동적인 검측; 다섯째는 류행병학조사와 기회성선별중에 발견된 관련 인원이다.
제5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보고를 규범화한다. 각급 각 부류 의료위생기구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면 2시간내에 온라인으로 직접 보고해야 한다. 현급 질병통제기구에서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후 24시간안에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수하고 제때에 밀접 접촉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개별사안조사표 혹은 조사보고를 제때에 전염병보고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 집중의학관찰을 해제한 후 의료위생기구에서는 제때에 전염병보고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의학관찰해제날자를 기입해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국무원위생건강행정부문에서는 매일 무증상 감염자보고, 전환, 관리정황을 공포한다. 각 성(구, 시)에서 본 행정구역의 정황, 본토 전파와 경외 수입정황을 각각 집계공포한다.
제7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무증상 감염자는 응당 14일간 집중격리관찰해야 하고 이 기간 신종 코로나 페염 관련 림상증상이나 특징이 있으면 확진병례로 분류한다. 집중의학관찰한 일수가 14일이 되였고 두차례 표본 핵산검측에서 음성이 나온 자는 (표본채집시간 간격이 적어도 24시간이 되여야 함) 집중의학관찰에서 해제할 수 있다. 핵산검측에서 여전히 양성이 나왔으나 림상증상이 없는 자는 계속 집중의학관찰을 실시한다.
제8조 무증상 감염자가 집중의학관찰기간 림상표현이 나타났다면 응당 즉시 지정된 의료기구에 이송해 규범화치료를 진행하고 확진후 제때에 정정해야 한다.
제9조 무증상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해 응당 14일간 집중의학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전문가조를 조직해 집중의학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순회진료를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확진병례를 제때에 발견한다.
제11조 집중의학관찰을 해제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 응당 계속 14일간 의학관찰과 방문지도를 진행한다. 집중의학관찰을 해제한후 두번째주와 네번째주에 지정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상황을 제때에 료해해야 한다.
제12조 목적성있게 선별강도를 강화한다. 검측범위를 이미 발견한 병례와 무증상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대해야 한다. 중점지역, 중점군체, 중점장소에 대한 감측을 강화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일단 발견하면 응당 집중격리해 의학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무증상 감염자는 전파은닉성, 증상주관성, 발견국한성 등 특점이 있다. 국가에서는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성, 전파력, 류행병학 등 과학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14조 세계보건기구 등 해당 국가와 국가조직과의 정보교류, 교류합작을 강화하고 진료방안과 예방통제방안을 적시적으로 조정한다.
제15조 각 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지식보급선전강도를 강화하고 대중을 지도하여 과학적으로 방호하도록 하며 광범하게 강습을 진행하고 기층 의료위생인원과 사회구역 사업인원 등 예방통제능력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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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