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23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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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정태관리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우리 주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정태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사로이 외출하거나 경찰차, 구급차, 예방통제인원용차량 등을 리용해 외출하고 관리통제를 피하며 정부 통고 위반 행위를 하는 인원에 대해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의료기구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위조, 변조하고 타인의 건강코드, 행적코드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행적, 이동경로를 속이며 관련 인원의 신임을 편취해 출행, 방문하거나 공공장소에 진입할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고 전염병예방퇴치방해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타인을 도와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를 피하거나 전염병 예방통제 통행증을 도용, 위조하여 지역을 넘어 통행하려 시도할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고 전염병예방퇴치방해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공직자가 상술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협조할 경우 규률검사감찰부문에 넘겨 규률, 규정에 따라 문책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연변주공안국
2022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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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