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20일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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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리 시는 3월 13일부터 정태관리를 가동하고 5륜의 전원핵산검측을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당면 전 성 전염병형세는 여전히 준엄합니다. 우리 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계속 공고히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위험을 철저히 차단하며 전 시 광범한 주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연구를 거쳐 정태관리시간을 이번달 27일(잠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아래와 같이 통고합니다.
1. 인원집결을 줄입니다. 방역사업일군 외 전 시 모든 기관기업사업단위(중앙과 성, 주직속부문 포함)일군은 전체 자택근무하고 공공뻐스, 택시는 일률로 운행을 중단합니다. 시에서 정한 중점기업, 민생을 보장하는 공공봉사기업 외 모든 기업은 일률로 휴업합니다. 병원, 약방 및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 슈퍼마켓(편의점) 등 장소 외 기타 상가는 일률로 휴업합니다.(민영병원과 진찰소 포함) 시내 2대 농산물시장, 주요 상품 공급업체들은 매일 저녁 8시 - 이튿날 아침 7시 30전에 각종 슈퍼마켓(편의점)만을 대상으로 도매 및 배송봉사를 실시하고 소매업을 일시 정지합니다. 연길백화상점슈퍼마켓, 매일룽슈퍼마켓, 대윤발슈퍼마켓은 온라인 구매 배송 봉사만 개통합니다.
2. 단지 관리통제를 강화합니다. 전 시 모든 단지(촌)은 페쇄식으로 관리합니다. 모든 주민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을 나가지 않고 단지내 집결 형성을 피면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물자와 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민은 반드시 자기 집 번지수 끝 번호에 따라 주민출입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곳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번지수 끝 번호가 홀수인 주민은 홀수 날자에, 번지수 끝 번호가 짝수인 주민은 찍수 날자에 구입하며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가두와 구역사이에서 류동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봉쇄통제구 주민들은 사회구역(촌)에 련계해 구입하도록 하며 외출해서는 안됩니다. 특별한 외출수요가 있는 주민은 사회구역(촌)에 보고하고 사회구역(촌)에서 엄격히 관리통제해야 합니다.
3. 차량흐름을 관리통제합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의 차량 외 기타 차량은 통행금지합니다. (오토바이, 전동차, 자전거 등 포함) (1) 물자공급보장업체의 차량, 쓰레기 청소운반차량, 환경위생차량은 <사업통행증>(담당관리부문과 기업의 도장이 찍혀있아야 함)에 의거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물품 입하, 배송차량은 <영업허가증 부본>에 의거하여 매일 밤 20:00부터 다음날 아침 7:30까지 제한된 시간내에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일군, 자원봉사자는 <연길시전염병예방통제사업증>을 가지고 아침 8시 30분 전, 오후 16시 30분 후에 제한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4) 공안, 의료 등 특수차량은 경찰관증이나 사업증을 소지하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4. 핵산검측에 참여합니다. 이번 전염병이 잠복기가 길고 전파가 은페적인 점 등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는 이번달 22일 새로운 전원핵산검측사업을 전개하고 검측결과에 근거해 다음번 핵산검측시간을 다시 연구하여 판정하려 합니다. 광범한 시민들은 전 시 통고와 소재구역 핵산검측사업통지에 밀접히 주의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질서있게 핵산검측에 참가해야 합니다.
5. 자기방호를 잘해야 합니다. 일상환경 및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거주지의 통풍이 잘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좋은 생활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열, 기침, 무기력, 인후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개인방호를 잘하면서 제때에 소재지역 사회구역과 련계해야 합니다.
6. 정확한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광범한 시민은 정부의 공식경로를 통해 전염병 발생 동태와 예방 방제 지식을 료해하고 헛소문을 믿지도 퍼뜨리지 않고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는 연길융매APP, 연길뉴스넷, 연변조간신문 클라이언트 등을 통해 제때에 권위정보를 발표할 것입니다.
7.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범한 시민들은 주동적으로 각종 전염병예방통제 조치시달에 주동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물리적 격리 시설을 파괴하고 통제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8. 이 통고는 공포한 날부터 집행하며 이전 관련 통고와 충돌할 경우, 이 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염병예방통제에는 상관없는 제삼자가 없고, 방관자도 없습니다.우리는 모든 시민의 공동한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아래, 이번 전염병예방통제저격전에 반드시 조속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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