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26일 16:32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의료보장업무를 한층 더 잘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은 21일 하달한 <당면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의료보장업무를 실속있게 잘할 데 대한 통지>에서, 보험가입자가 지정 기층의료기구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총괄지역 기존 규정에 따라 지불하고 지정 판매 약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검사시제를 구매하는 비용은 개인 계좌를 리용해 지불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각 성급 의료보장부문은 방역 의료보장 조치를 제때에 조절하고 절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검사시제 및 상응한 검사 프로젝트를 림시로 본성 기본 의료보험 의료봉사 프로젝트 목록에 망라시키고 공립병원 의료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검사봉사의 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각 성급 의료보장부문은 관련 요구에 따라 <신종 코로나 페염 진찰방안(시행 제9판)>신규 약품을 림시적으로 본성 의료보험 기금 지불범위에 망라시켜야 한다. 기본 의료보험목록 내에 망라되지 않은 약품은 마땅히 최신판 진찰의료방안 발표일부터 의료보험 지불을 중지해야 한다.
[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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