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6일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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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생산생활을 점차 질서있게 회복할 데 관한 통고(3)
전염병 예방통제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중앙과 성, 주, 시의 사업요구에 따라 최근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와 결부해 규범적이고 질서있으며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생활 질서를 온당하고 질서있게 회복하고저 4월 7일 0시부터, 전염병 예방통제 표준에 부합되는 연길시 부분적 경영장소들에 대해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시킨다. 관련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경영회복 범위
목욕탕과 사우나, 헬스장, 요가관, 수영장, 당구장, 체육관은 영업을 회복하고 공공뻐스도 운행을 회복한다. 기타 장소의 개방시간은 국가와 성, 주 전염병 상황 사업배치에 따라 4월 15일 발부하는 통고(4)를 기준으로 한다.
2. 경영회복 요구
1) 각 경영단위는 영업하는 한편 보고등록, 규범화를 실시하고 업종 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제반 경영장소를 감독검사하며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경영단위를 일률로 영업중지시키고 정돈한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시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2) 각 경영단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경영장소에 대해 매일 적어도 2차례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종업인원은 반드시 48시간내 핵산검측 음성 보고를 소지해야 하며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 혹은 자택격리, 건강감측인원이 아니여야 한다. 일터에 복귀한 뒤 이틀에 한번 핵산검측을 해야 하며 개인방호사업을 잘해야 한다.
3) 각 경영장소는 체온 측정, 등록, 길상코드와 행적코드 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호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하며 '인원 제한, 예약, 시간대를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각 음식업체는 온라인주문, 구매 즉시 가게를 떠나는 방식을 취해야 하고 식당내 식사를 금지해야 한다. 배달시간은 저녁 10시까지이다. 기타 장소는 인원을 50%이상으로 제한한다. 집행을 거부할 시 엄숙하게 처리하고 일률로 영업을 중지시킨다.
3.인원 차량 요구
1) 개인정보등록을 잘해야 한다. 연변주외 저(무)위험지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은 하루전에 거주지 진(촌), 가두(사회구역)에 보고등록하고 연길에 온 24시간내에 다시 한번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관리조치(국내 전염병 중, 고위험지역과 국외에서 연길에 오거나 돌아온 인원은 해당 방역정책에 따라 집행)에 협조해 시달해야 한다.
2) 인원에 대한 일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진(촌), 가두(사회구역)은 외래인원에 대한 조사, 파악, 관리사업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 시민은 각종 장소에 출입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동적으로 길상코드와 행적코드를 제시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영장소는 그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다.
3) 공공교통차량에 대한 일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교통 종사인원은 업종주관단위에서 전개하는 일터 오르기 전 방역강습을 마쳐야만 근무할 수 있다. 출행전 방역요구에 따라 개인방호를 잘하고 차량에 대해 매일 적어도 2차례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시교통운수국, 공공뻐스집단에서는 고정된 소독살균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4. 기타 요구
1) 개인은 전염병 방역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광범한 시민은 전염병 발전 동태정보를 밀접히 주목하고 불필요한 경우 연변을 떠나지 않으며 중점지역에 가서 려행하거나 출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은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지정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인원밀집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택배 소포를 접수, 개봉 시 개인방호를 강화하고 물품에 대해 소독하며 처리한 후 인차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한다.
2) 의료(약방)기구에서는 '전초'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민영병원, 개인진료소, 촌위생실에서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등 '10대증상'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을 일률로 금지하며 약방에서는 '두가지 항생제와 한가지 해열제'약품을 구매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률로 엄격히 실명등록하고 정보보고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3)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적극 접종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시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과정 접종과 부스터샷(加强针)접종을 하며 특히 3-11세와 60세이상 무금기인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적극 완성해 전민면역장벽을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4) 통고 발부부터 민생종합봉사열선 (2513105、2900196、2516805、2514823、2514425、2522714、2505002)을 일시 중단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부록:
1. 전염병기간 경영장소 업종부문 관리분공표
2. 전 시 핵산검측 봉사장소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