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17일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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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봉쇄통제구와 관리통제구를 새로 획분할 데 관한 통고
당면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담보하고저 관련 법률법규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에 따르고 전문가조의 종합연구판단을 거쳐 전염병상황 류행성질병조사 래원추적정황과 결부해 연길시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관련 정황을 통고한다. 통고는 아래와 같다.
2022년 4월 17일 오후 3시부터 건공가두 연화사회구역 수경아원(建工街道延华社区水景雅苑) 1동 3단원과 4단원을 봉쇄통제구로 획분한다. '구역봉쇄, 출입금지, 문전봉사' 등 관리통제조치를 실행하며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2022년 4월 17일 오후 3시부터 건공가두 연화사회구역 수경아원(建工街道延华社区水景雅苑) 1동 1,2,5,6단원, 2동, 3동을 관리통제구로 획분한다. '통제구를 벗어나지 않고 밀집을 엄금'하는 등 관리통제조치를 실행하며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연길시에서 봉쇄통제구와 관리통제구 이외의 주민은 자아건강검측을 엄격하게 잘하고 인원밀집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출행을 감소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으면 연길을 떠나지 않고 주동적으로 핵산검측을 진행하며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문명자질을 제고해야 한다. 공식권위발표에 주목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헛소문을 믿지 말고 전파하지 말며 지어내지 말아야 한다. 일체는 공식통고를 기준으로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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