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01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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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염병의 반등을 방지하기 위해 길림성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해당 요구에 근거하고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연구를 거쳐 2022년 5월 2일부터, 전 주 범위내에서 7일마다 1차례 전원 핵산검측을 완료하고 핵산검측을 하지 않은 사람의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한다. 지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인원 범위. 연변 경내에 상주·잠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원은 반드시 본 통고의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실시해야 한다. '길상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로인·아동 등은 물론, 해외 려권과 향항·오문 통행증을 소지한 사람도 반드시 본 통고의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길상코드'를 대신 수령하거나 인공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중점 업종 중점 인원은 여전히 요구대로 2일에 한 번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
2. 시간 배치. 2022년 5월 2일 0시부터 5월 29일 24시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에 1차례씩 4차례에 걸쳐 전원 핵산검측을 실시한다.
각 현(시)는 핵산검측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확정한다.
3. 코딩(赋码)과 트랜스코딩(转码). 이번 통고의 요구에 따라 핵산검측을 실시하지 않은 인원과 이틀에 1차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점 업종 중점 인원은 해당 차례 마감 시간부터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를 부여하게 된다. 확진, 밀접접촉, 격리 등 원인으로 '길상코드'가 '홍색코드' 혹은 '황색코드'인 인원은 '길상코드'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
'길상코드'가 '황색코드'로 된 인원은 각 현(시)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핵산검측을 실시해야 하며 음성 판정이 나오면 '길상코드'가 '록색코드'로 바뀐다. '록색코드'로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때에 현지 질병예방통제부문(련계방식 첨부)에 련계해 오판정황을 립증해야 한다.
4. 해당 책임. '황색코드' 인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과 각종 공공봉사 장소, 영업장소 출입이 제한된다. 나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퇴치법》《중화인민공화국 형법》등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1일
각 현시 질병예방통제중심 전화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18504438330
18504438331
18504438332
18504438335
18504438336
훈춘시질병예방통제중심:
0433-7513813
도문시질병예방통제중심:
0433-3622650
돈화시질병예방통제중심:
0433-6616810 6616808
룡정시질병예방통제중심:
0433-3230931
화룡시질병예방통제중심:
0433-4262122
왕청현질병예방통제중심:
0433-8814331 8813415
안도현질병예방통제중심:
0433-5834555 582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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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민연
[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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