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19일 10:22
5월 18일,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에서는 <전원 핵산검측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를 발부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5월 18일과 19일, 전 시에서는 전원 핵산검측을 전개했으나 검측 과정에 여전히 개별적 시민들이 리유없이 핵산검측에 참가하지 않는 정황이 존재했다. 인민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한가구, 한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검측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길림성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처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따라 5월 17일 우리 시에서 통고를 발부하여 확정한 검측범위내 군중 가운데서 고의 또는 악의로 핵산샘플채취에 협조하지 않고 참가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7일간 자가격리 관리통제를 취한다. 고의로 봉인종이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안기게 된다.
2. 전 시 각 기관, 기업, 사업단위, 공공봉사기구, 경영장소에서는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모든 공공(경영)장소에 진입하는 인원의 2륜 전원 핵산검측보고('핵산검측 증명카드')와 '길상코드'를 검사해야 하며 핵산검측을 하지 않았거나 빠뜨린(未检、漏检) 인원을 발견했을 경우 진입을 금지시키며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속 진(가두)에 보고해야 한다.
3. 업종 주관부문은 분관업종 분야에서 방역 관련 조치를 시달한 정황에 대해 감독검사하고 방역책임을 시달하지 않은 단위(상가)와 개인에 대해 폭로하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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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